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김하늘 양이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11일)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있는 명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명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내일 오전 중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최근 복직한 이 학교 정교사 명씨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짜증 나서였습니다.
경찰은 명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