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지도·조언 통해 감독했어야 법원 "피고 책임 인지할 지능 있어"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다면, 미성년자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도 손해배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는 피해자 A(당시 13세) 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양과 친권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B 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A 양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B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B 군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위가 받게될 책임을 인지할 지능이 있다고 보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이며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 군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고인 A 양 측은 정신 치료 상담과 위자료 등으로 B 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 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 원, A 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 액수로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