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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지역소멸 극복에 매년 1조 쓰는 기금, 우수 지자체에 더 몰아준다
작성자 : 김은유 기자(test@test.com) 작성일 : 2024-04-29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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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정부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책 마련에 매년 1조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체계를 두 단계로 줄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배분체계 개선으로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기금 사업 범위 확대 △사업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최고와 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그간에는 S등급이 최대 144억원을 받았는데 배분체계를 2단계로 줄인 뒤엔 '우수'가 160억원을 지원받고 최저인 '양호'가 C등급보다 8억원(64억원→72억원)을 더 받게 된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안/사진제공=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안/사진제공=행안부행안부는 또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사례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방식을 바꾼다.

아울러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일(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와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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